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107] 판단기준 제200조 안전증 방폭구조

    • t○○
    • 2019.09.09 14:13
    • 7899

    1. 판단기준 제200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1항 5조

    "다만, 통상의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5에서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라도 할 수 있다."

     

    2. 상기 5조에서 말하는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무엇을 뜻하나요?

     

    3. "KS C IEC 60079-14 5.2.2 1종 장소"에서는 안전증 방폭구조를 1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상기 KS C IEC는 안전증방폭구조를 1종 장소에 사용함에 있어서, 조건이 없는데,

       판단기준에는 사용상 조건이 명기되어 있어 판단기준에 명기된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코자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에서 저압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00조에 따라 시설하되 전기기계기구의 구조는 동 조 제~ 항에 규정된 내()압방폭구조의 규격, ()압방폭구조의 규격 또는 유입방폭구조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특수방폭구조의 것으로서 이들과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상태(사고시 이외의 경우)에 대해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시키고 과열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조 제항에 규정된 안전증 방폭구조로 할 수 있는데,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우려가 있는 온도에 달하는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슬립핑(slipping), 정류자, 개폐기의 접점 등을, 우려가 없는 부분은 권선접속부 등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 기술기준 해설서에서 인용)

     

    3. 아울러 안전증 방폭구조는 동 조 제항 및 KS C IEC 60079-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조 제항에 따르면 항에 따라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KS C IEC 60079-14(2007)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KS 규격에 대한 문의는 기술표준원(043-870-5600)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