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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접지선 굵기 계산식 관련 질의

    • c○○
    • 2019.09.03 12:46
    • 13447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기준

    제1종 접지선의 굵기는 25SQ 이상

    제2종 접지선의 굵기는 다음식에 의한다.

    A=0.052 X In [㎟]

    [ A : 단면적, In : 변압기 2차 정격전류]

    제3종 및 특별제3종 접지선의 굵기는

    다음식에 의한다.

    A=0.0496 X In [㎟]

    [ A : 단면적, In :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전류]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데

     

    계산식이 In x 0.052 가 아니라 제2종 접지선 굵기 계산식도 In x 0.0496 으로 다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계산식이 바뀐게 맞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만약 바뀌었다면 언제 바뀌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조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는 공식은 내선규정 표 1445-4(3종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와 표 1445-7(변압기 용량별 제2종 접지선의 굵기)의 산정기준으로서 내선규정 부록 100-11에서 제공하는 설명 자료이므로 기준의 인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계산식은 접지선에 고장전류가 흘렀을 때 접지선의 허용온도 기준이 150에서 160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정수가 달라졌고, 이를 내선규정 제10차 개정(2013.1.1) 시 반영한 것이며, 계산조건 및 산출식과 계산결과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 등은 내선규정 상기 표와 내선규정 부록 10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