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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 139조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판단기준 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중선로(Electrical Duct Bank)에 설치되는 특고압케이블(11kV Cable)이 접속부 없이 맨홀을 통해 포설되어 있습니다.
질의 1 : 제139조에 명시된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에 맨홀이 방호장치에 포함되느지요?
질의 2 : 방호장치에 맨홀이 포함된다고 하면 "금속제부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금속제부분에 철재사다리, 맨홀뚜껑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 포함되면 맨홀뚜껑에 제3종 접지를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 질의 2의 답변으로 맨홀뚜껑이 제3종접지를 하여야 한다면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와
상충되지 않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열린광장에 제139조관련 접지관련 유사한 문의와 답변이 있는데 위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서 질의를 올리니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에서는 방호장치의 정의를 다루지 않으나 판단기준 제2조(내선규정 1300-09 참조)에 의하면 ‘맨홀, 핸드홀, 감시공 등과 같은 지중함은 케이블의 교체와 케이블 접속을 하기 위하여 관로의 도중에 설치한 일종의 지하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136조는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방호물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귀하가 질의한 맨홀은 동 기준 제139조에서 명시한 접지대상 ‘방호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다만, 동 기준 제139조는 케이블 고장 시에 금속체의 유기전압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고장전류를 대지로 용이하게 방류하기 위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라는 의미이므로 귀하 현장의 맨홀이 케이블 고장발생 시 유기전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 동 기준 제139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
4. 아울러 케이블의 금구류, 조가금구류는 케이블이 금속차폐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접지되어 있어서 정전유도에 의한 유기전압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전자유도에 의한 유기전압은 안전상의 관점으로부터 무시 가능한 정도인 것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접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