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098] 기술기준 193조 2항과 관련한 트렌치도면 첨부하여 드립니다.

    • w○○
    • 2019.08.30 12:39
    • 14331

    전일 실시한 사용전검사 때 구내 옥외트렌치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배수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 3월 변경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93조 2항에 근거하여 시공방법으로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현장상황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현장검사를 주관하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가 첨부한 도면의 트렌치라는 표현이 자재명인지, 공사방법인지 불명확하나, 판단기준 제192조의2케이블 트렌치 공사케이블 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옥외 배선공사에는 판단기준 제147조에 따라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판단기준 제147조는 옥외에서 케이블을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어 시설하는 전선로(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등의 견고한 뚜껑을 설치해야 함)에 대한 시설기준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고, 판단기준 최신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의 542번 게시물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