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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cable 색상 변경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 r○○
    • 2019.08.26 08:18
    • 7806

    * 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를 기준으로 할경우

      기존 R/S/T/N에서 L1(갈색) / L2(흑색) / L3(회색) / N (청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질문) 배전반사에서는 현재 POWER CABLE을  흑색전선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위 공고문을 적용시부터는 흑색을 사용못하고 갈,흑,회,청색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 현재 CT(흑색).PT(적색) 2차측 전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공고문 적용시 CT,PT 전선 색상을 기존(CT 흑새, PT 적색)대고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님 다른 색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로 공고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일 2021.01.01)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으로서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전기설비 계통또는 시설물(KEC 111.11)이므로 전기제품의 내부 배선은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 등을 따르시되 귀하의 현장이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121.2에서 규정하는 전선의 색상식별은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이외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KS C IEC 6044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MOF, PT, CT 회로와 같이 특별한 개소에 대한 전선의 색상 식별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그 결과는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