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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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단독주택 에어컨 전용 차단기유무와 전용차단기 의무설치인가요?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에어컨 설치시 차단기 별도로 무조건 따로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쓰던 차단기에 같이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에어컨은 무조건 별도로 내선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설치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오래된 건물들에는 에어컨 차단기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는데
그러면 전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선규정상 별도 설치가 맞다면 몇년도 부터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내선규정 제3315절)에 따라 시설하되 동 기준 166조에 따라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용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 규정은 의무기준으로서 1979년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78조에 정격소비전력이 2 kW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용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후에 본 법령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6조로 변경되었고, 2009년에 ‘2 kW 이상’에서 ‘3 kW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