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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옥외 저압 전기시설 (전등)

    • t○○
    • 2019.08.20 11:23
    • 18025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옥외 저압 전기시설 (전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는 후강 전선관 내에 옥내용 절연전선 (HIV)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후강 전선관 내 포설이 가능한지

     

    전선관 내 비닐 외장 케이블 시공만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 전기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0조 또는 내선규정 제4210절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배선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로 시행하되 금속관 공사로 시행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84(금속관 공사)에 따라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연선)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본 조항 전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최신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 제542번 게시물 참조)

     

    3. 아울러 절연전선은 동 기준 제4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제시한 HIV전선은 '09.10.27KS C 3328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산이 중지된 제품으로서 일부 현장에서는 KS C IEC 60227-3으로 제조된 제품을 ‘HIV’라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본 표준에는 기기배선용과 일반용이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현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NFSC 102(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을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한 질의는 소방청 http://www.nfa.go.kr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