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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이중천정내 배선과 박스 사용

    • m○○
    • 2019.08.14 15:33
    • 14171

    케이블 전선의 접속은 박스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현장 설계도면은 등기구내에서 전선의 접속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중천정 내에서 전등 케이블 배선시  등기구 내에서  케이블 접속을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본 질의는 귀하의 6062번 질의(‘19.08.07)에서 기 답변한 바와 같이 케이블의 접속은 판단기준 제11조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본 기준은 의무기준입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2275-4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할 것.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절연물이 조영재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