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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내선규정 보정계수 질문

    • w○○
    • 2019.08.13 15:12
    • 7177

    내선규정 보정계수 질문입니다.

    표A.52-5의 D1공사방법으로 F-CV 50sq x 1C x 18L 를 ELP배관 3개에 2회선(6Line)씩 넣으려고합니다

    총 6회선이고 여기서 50sq의 D1공사 허용전류는 135A입니다

     

    허용전류는 135A x  6 x 보정계수 인데 보정계수는 표 A.52-19의 B. 통로 닥트 내의 단심케이블을 봅니다

    여기서 보정계수 선정할때 의문사항입니다. ELP 각 배관내에 2회선씩 들어있고 배관이 3개니까 총 6회선입니다

    그러면 표의 "단심케이블 2개 또는 3개로 구성된 회로의 수"를 선정할때 하나의 ELP배관에 들어있는 2회선으로 선정해야되는지 아니면 전체 ELP배관에 들어있는 회선수인 6회선으로 선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케이블 트렌치 공사방법이 B1인지 D1인지 궁금합니다

    표52-3의 항목번호 50에 케이블 트렁킹 내로 본다면 B1인데 안전공사는 밀폐인 D1으로 보는거같아서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게시판 13번 게시물의 예시를 참조하시고, 다수의 관로로 분산하여 시설할 때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Q&A게시판 6066(‘19.08.09)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현장은 1개의 ELP관에 3상으로 2회선이 시설되므로 보정계수는 A.52-19B항에서 단심케이블 3개로 구성된 회로의 수가 2인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서로의 간격은 ELP관 내부이므로 접촉상태로 봄)

      

    3. (질의 2에 대하여) KS C IEC 60364-5-52에 의한 공사방법은 뚜껑이 분리가 안 되는 밀폐구조는 케이블덕팅시스템, 뚜껑 분리가 자유로운 구조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을 적용하므로 귀하의 현장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KECG 1701-2019(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을 발간하여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고 많은 활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 본 답변은 공사방법 D1에 적용하는 보정계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08: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