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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전기실 내부 기술 기준 확인 및 수전실과 전기실의 차이 확인

    • j○○
    • 2019.08.12 15:32
    • 10175

    안녕하세요

     

    전기실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3.3/0.44kV 변압기가 외부에 설치되고, 전기실 내부로 440V의 1차 전원이 440V ACB 반으로 인입되고 440V MCC의 전원으로 사용됩니다 .

     

    여기에서 440V LV PANEL과 MCC가 설치되는 전기실의 벽면 재질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전기실 내부에는 변압기 및 MOF 가 설치 되지 않습니다.)

     

    전기실 내부 벽면, 바닥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내선기준을 따르면 수전실 내부 벽면의 기술기준이 나와 있는데 위 1의 전기실도 수전실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3. 440/220V 변압기가 위 1의 전기실에 추가로 설치된다면 수전실 또는 전기실 변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현장상황에 대한 컨설팅은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이 가능한 감리 또는 점검기관이나 전기설비 전문 업체(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2019.08.08. Q&A게시판 6063번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등에서는 전기실과 수전실의 차이점이나 전기실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71(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 및 내선규정 제3220-4(수전실의 시설기준)에 비추어 볼 때 수전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시설하여야 함에 따라 귀하의 현장이 수전실과 같은 용도에 해당된다면 상기 수전실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내선규정 1300-6(용어)수전실이란 옥내에 있어서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기타의 고압 또는 특고압 배전설비를 시설하는 장소와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장치 를 시설하는 장소가 인접하고 또한 이들 장소 상호간에 격리하는 조영재(造營材)가 없는 경우는 이들의 장소 전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 아울러 기술기준 제2(안전 원칙)에 따라 모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므로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에 그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전기설비는 유사한 전기설비의 시설기준과 현장 상황에 따라 시설하되, 전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