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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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저압 분전반에서 접지선 연결은 O형 터미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는 이유와 법적기준은?
저압 분전반에서 접지선 연결은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지 단자대에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접지선 접속할 때 방법이 3종류 중에서
왜?
O형 터미널로 체결하여 접속하라고 하는지~
접지 단자대에 접지선 연결시 회로수등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와 법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GV 나선를 직접 접속하는경우
2) U형 터미널로 체결하여 접속하는 경우
3) O형 터미널로 체결하여 접속하는경우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접지선의 회로 수, 접지 단자대, 접속 터미널의 종류 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9조는 접지선이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내선규정 제1445절(접지)은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내선규정 제1455절에서 배전반 및 분전반은 절연저항 측정 및 전선접속단자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되, 접지 종합단자를 시설하고, 접지선을 접속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내선규정의 본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의무규정이며,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의무적 사항 외에 권고적 사항과 장려적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내선규정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Q&A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