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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저압 분전반에서 접지선 연결은 O형 터미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는 이유와 법적기준은?

    • k○○
    • 2019.08.12 14:54
    • 8213

    저압 분전반에서 접지선 연결은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지 단자대에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접지선 접속할 때 방법이 3종류 중에서 

    왜?

    O형 터미널로 체결하여 접속하라고 하는지~

    접지 단자대에 접지선 연결시 회로수등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와 법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GV 나선를 직접 접속하는경우

    2) U형 터미널로 체결하여 접속하는 경우

    3) O형 터미널로 체결하여 접속하는경우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접지선의 회로 수, 접지 단자대, 접속 터미널의 종류 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9조는 접지선이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내선규정 제1445(접지)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내선규정 제1455절에서 배전반 및 분전반은 절연저항 측정 및 전선접속단자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되, 접지 종합단자를 시설하고, 접지선을 접속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내선규정의 본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의무규정이며,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의무적 사항 외에 권고적 사항과 장려적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내선규정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Q&A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