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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지중전선로에 대한 케이블 허용전류 선정시 보정계수 적용 관련

    • j○○
    • 2019.08.09 09:40
    • 7248

    240sq 12가닥을 ELP3개로 1회로씩 포설할 경우 내선규정 부록 500-2의 표A.52-19B항목의 보정계수를 1.0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관로간격을 어느정도로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는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이나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 -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선규정 부록500-2에서 공사방법과 그에 따른 허용전류와 보정계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A.52-19B항목은 공사방법 D1(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케이블 닥트 내의 케이블)에서 “1 통로 닥트(single-way ducts, 단일 닥트) 내의 단심케이블이 2회로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 보정계수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을 다수의 닥트(또는 전선관)로 분산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각 닥트(또는 전선관)별로 A.52-19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되, 각 시설물은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지중전선로의 시설은 판단기준 제5절 또는 내선규정 제2150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협회에서는 KECG 1701-2019(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을 발간하여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많은 활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 본 답변은 공사방법 D1에 적용하는 보정계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08: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