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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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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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전기실 벽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로 440V MCC를 설치하려는 곳 벽의 마감재가 유리 재질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실’이 어느 형태의 공간인지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서는 ‘전기실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71조는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선규정 제3220-4에서는 “수전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시설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수전실과 같은 용도의 공간이라면 수전실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불연재료에 대하여는 건축법, 소방법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 감리 또는 검사기관(자) 등과 협의하시어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