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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이중 천정내 배선

    • m○○
    • 2019.08.07 15:33
    • 14572

    이중 천정내에서 케이블 배선시  배선이 천정 바닥에 닫는 경우입니다.

    박스에서 가까운 등은 hfix로 배선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정 첫째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은 배관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참조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는 조명기구 등의 시설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조명기구 리드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을 기구내부에서 하고 배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및 기구 내에서 전선을 지지할 경우

      ② 옥내배선의 분기점(지지점 또는 아웃렛박스), 기구전원인입부분(器具電源引入部分), 조명기구의 크기 등 상호관계로 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선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을 경우

      ③ 다른 점검구에서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3. 또한, 케이블 시설시 중량물의 압력이나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또는 내선규정 2275-1)에 따라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에 넣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4. 케이블의 접속은 판단기준 제11(또는 내선규정 2275-4)에 따라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접속, 또는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케이블의 절연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합성수지(에폭시계통 수지)에 의해 몰드, KS C 2813(2007 : 전기절연용 압출튜브)에 적합한 튜브(Tube)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상세한 시설기준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그림에 표기된 전선에서 F-CV는 케이블, HFIX는 절연전선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