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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직무고시 누설전류 관리에 관한 문의

    • k○○
    • 2019.07.31 16:41
    • 17439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수용가 관리시 정전이 불가피한 대상물에 관하여 분기차단기 용량에

     

    의한 누설전류 기준치로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수용가 절연저항을 대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자료를 검토 하시고 자료에 있는 내용처럼 MCCB이후 측정시 최대 공급전류는

     

    차단기 용량 또는 부하 정격용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게 맞는지 이 또한 타당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7

     

    조 3항에 의거)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5조는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시켜야 하며, 그 절연성능은 제27조제3항 및 제52조에 따른 절연저항 외에도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2-1 기술기준 제27조는 가공 및 지중 전선로의 전선에 대한 절연성능과 저압전선로의

              절연성능에 대해 명시하는 내용이며


        2-2 동기준 제52조는 저압 전기사용 장소의 전로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을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 단위로 기준을 명시

              하면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3조에서와 같이 저항성분의 누설전류

              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저압전선로의 절연성능을 확인하는 기술기준 제27조와 저압 전기사용 장소에서 차단기(개폐기)로 구분되는 전로단위의 절연성능을 확인하는 기술기준 제52조 및 판단기준 제13조의 규정과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는데(기술기준 제3조 참조)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다른 기관에서의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