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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인승용 승강기 및 화물용 승강기 지락차단장치 설치 건

    • k○○
    • 2019.07.25 16:23
    • 15542

    안녕하십니까^^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1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전기담당자로부터 전기설비 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1조 1항의 제외 항목 2호에 보면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바 승강기는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비나 물, 기타 습기에 취약하지 않아 기술기준 제41조 1항의 2호에 해당되어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협회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1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건조한 곳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해설서 참조), 귀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판단하시어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조한 곳의 적용 방법

    구 분

    적용방법

    관련근거

    건조한 곳

    기계기구를 다음의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할 경우

    다만, 사람이 그 기계기구와 주변의 접지된 금속체에 동시에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바닥위 2 m 이상, 그 밖에 손을 뻗쳐 닿을 수 없는 거리(1.25 m 이상)]를 말함

      ◦ 기본 전제

    -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서 절연성 있는 것이 건조한 상태일 것

      ◦ 절연성이 있는 것

              - 목제 바닥

              - 돗자리 등 두꺼운 깔개가 있는 방의 바닥

              - 실내 바닥 등에 붙이는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입힌 바닥

          * 아스타일바닥, 모노륨바닥, 절연성페인트를 칠한 콘크리트바닥[에폭시 도료를 도포하여 전기절연용 바니시 시험방법 KS C 2312 (2003.6)21. 절연내력시험방법에 합격한 것을 말함]

    [33]

     

    3. 아울러 모든 전기설비는 기술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나, 판단기준 제41조제4항에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비상용승강기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은 비상시에 정전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해주는 등의 조치를 전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