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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전기공사업 등록안된 업체의 내선 공사 관련 문의

    • f○○
    • 2019.07.22 18:07
    • 15400

    안녕하세요

     

    1. 전기공사업에 등록안된 업체 또는 기술자가 내선 공사 시공한 경우

     : 신고시 벌금 또는 처벌 할 수 있는지요? 관련 규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격증 또는 면허가 없는)집주인 또는 일반인이 내선 공사를 한 경우 

     : 이 경우도 1번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3. 위에서 내선 공사의 포함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단순 전등 교환

     - 스위치 교체

     - 스위치 추가 -> 1구 스위치에서 내선 추가하여 2~3구 스위치 교체

     - 전등 추가 -> 내선 추가하여 스위치 및 전등 추가

     - 콘센트 추가 -> 내선 추가하여 콘센트 추가

     

    4. 비 등록 및 비 자격자가 내선 공사한 경우의 신고 방법

     - 전기 공사업에 비 등록 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3번의 공사한 경우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공사업의 자격이나 범위, 법적인 조치사항 등과 같이 전기공사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 1566-1177  (    http://www.ke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