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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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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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전기공사업 등록안된 업체의 내선 공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전기공사업에 등록안된 업체 또는 기술자가 내선 공사 시공한 경우
: 신고시 벌금 또는 처벌 할 수 있는지요? 관련 규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격증 또는 면허가 없는)집주인 또는 일반인이 내선 공사를 한 경우
: 이 경우도 1번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3. 위에서 내선 공사의 포함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단순 전등 교환
- 스위치 교체
- 스위치 추가 -> 1구 스위치에서 내선 추가하여 2~3구 스위치 교체
- 전등 추가 -> 내선 추가하여 스위치 및 전등 추가
- 콘센트 추가 -> 내선 추가하여 콘센트 추가
4. 비 등록 및 비 자격자가 내선 공사한 경우의 신고 방법
- 전기 공사업에 비 등록 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3번의 공사한 경우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공사업의 자격이나 범위, 법적인 조치사항 등과 같이 전기공사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한국전기공사협회 : 1566-1177 ( http://www.ke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