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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공사공법에 대한 질문 입니다.

    • e○○
    • 2019.07.09 09:06
    • 12326

    수고 하십니다.

     

    이번 전기공사 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내배전설비 공사이며 ACB 600A 기준 사용설비 입니다.

     

    약  거리는 300m 이며,지중공사 입니다. F-CV 300SQ/8 가닥을 ELP 150mm 1공에 적용하라고 설계도서 가 작성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선규정 A.52-17에 대한내용 으로 허용전류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D공사방법으로 300SQ (396A*2회선*보정계수

     

    0.8=633A) 적용한 내용 인것같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내선규정 A.52-17에 대한내용으로 허용전류는 각각 배관을 사용 

     

    했을경우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LP150mm 1공에 8가닥 적용 했을경우 적확한 허용 전류가 궁금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회로 계산이나 컨설팅 등은 전기기술관련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시중의 전기기술 관련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선규정 부록 502-2KS C IEC 60364-5-52에 의한 공사방법 및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론으로서 표 52-3의 공사방법에 맞는 허용전류 표와 주위온도계수 표, 집합보정계수 표를 표 A.52-1에서 알아낸 후 각각의 값과 보정계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1-2019) 의 발간과 함께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