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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판단기준 제 151조(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관련 질의

    • s○○
    • 2019.07.05 13:24
    • 7581

    안녕하세요.

     

    판단기준 제151조(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 151조 2항 3조의 내용은

     - 특고압 전선로는 제 195조 및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 21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의 특고압 전선로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 212조 1항의 내용 中 "사용 전압은 100kV 이하일 것"

     

    즉, 100kV 이상의 특고압 전선을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시설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과 기타 전선, 관등과의 접근 및 교차에 대한 규정을 명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기준 해석에 문제가 있을까요?

     

    잦은 질의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답변 주시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51조제2항제3호의 본문 내용이 21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임에도 “~ 이외의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기준적용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은 판단기준 제212조제1항제1호에서 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 사용전압은 100 kV 이하일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