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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제어판넬 누설전류 판단 기준

    • j○○
    • 2019.07.04 11:18
    • 8146

    계측제어(DCS) 담당자입니다.

    얼마전 낙뢰피해가 있어 설비를 다음과 같이 점검하였습니다.

     

    접지저항 측정 (Main)

      E(공통) : 1Ω  (각종 판넬외함, AC115V Power Supply 결선)

      E1(단독): 0.5Ω (Signal Cable 쉴드, DC25V Power Supply 결선)

     

     누설전류 측정

      E : 22mA, E1 : 200mA

      피해 판넬 : E : 26mA, E1 : 0.5mA

     

    궁금점 첫째,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3조에는 "누설전류 1mA 이하로 유지한다" 로 제어판넬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만약 적용이 불가하다면 어떠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셌째, 제어설비로 제52조 절연성능을 측정이 불가하 상태이며 만약 누설전류값이 기준에 벗어난다면 설비를 교체. 보강작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52조는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에 대한 규정으로서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에 의한 절연성능 기준인데, 일반 가정 등과 같이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조제1항에 따라 전로의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아울러 고압 및 특고압 전로를 포함한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은 동 기준 제13조제2~ 17조를 참고하시고, 점검 결과 불량판정된 기기는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할 것이며 본 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기기의 절연내력은 제조업체 또는 진단·점검 전문업체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