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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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제어판넬 누설전류 판단 기준
계측제어(DCS) 담당자입니다.
얼마전 낙뢰피해가 있어 설비를 다음과 같이 점검하였습니다.
접지저항 측정 (Main)
E(공통) : 1Ω (각종 판넬외함, AC115V Power Supply 결선)
E1(단독): 0.5Ω (Signal Cable 쉴드, DC25V Power Supply 결선)
누설전류 측정
E : 22mA, E1 : 200mA
피해 판넬 : E : 26mA, E1 : 0.5mA
궁금점 첫째,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3조에는 "누설전류 1mA 이하로 유지한다" 로 제어판넬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만약 적용이 불가하다면 어떠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셌째, 제어설비로 제52조 절연성능을 측정이 불가하 상태이며 만약 누설전류값이 기준에 벗어난다면 설비를 교체. 보강작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는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에 대한 규정으로서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에 의한 절연성능 기준인데, 일반 가정 등과 같이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로의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아울러 고압 및 특고압 전로를 포함한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은 동 기준 제13조제2항 ~ 제17조를 참고하시고, 점검 결과 불량판정된 기기는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할 것이며 본 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기기의 절연내력은 제조업체 또는 진단·점검 전문업체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