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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 관련 문의합니다.

    • e○○
    • 2019.07.03 15:43
    • 17125

    현재 신기술·신제품 도입의 일환으로 적용여부를 검토중인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에 대해서 내선규정 상의

    적합여부를 문의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품 개요

        - 제 품 명   : ACF(Aluminum Clad Flex) CABLE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

        - 제품 구조 : 선심(전선 또는 케이블) + 금속 외장(AL Interlock) 구조

        - 검토 대상 케이블 : ACFV-OL (첨부-카탈로그 참고)

        - 옵션 사항 : 지중 매설 또는 옥외 설치 시 알루미늄 인터록 외관에 PVC 처리

     

    □ 검토 적용범위 내용

        - 도시기반 시설물(가로등 또는 보안등(공원등))의 전원용 케이블로의 대체 가능여부

        * (기존) 별도의 배관(FEP 또는 CDP) + 배선(F-CV) → (변경) 배관·배선 일체형 케이블

     

    □ 질의 내용

        ① 상기 제품의 경우 「내선규정 제2295절 알루미늄피 케이블-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상에 대한

            방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볼때,

             - 「내선규정 제2275절-2275-1 시설방법」의 ①항과 같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에서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방호방법을 제외하고 직접 지중매설의 시공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현재 검토중인 시공방법은 별도의 배관을 삭제하고 해당 케이블을 직접 지중매설

                하고자 합니다.

     

       ② "지중 매입" 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5절 지중 전선로-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상의 "직접 매설식"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③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상 지중 전선로의 시설방식 중 "직접 매설식"의 경우에도 트러프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의 경우는 해당 방호조치를 제외하고

           직접 매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④ 상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인터록 외장+PVC 처리를 일종의 배관으로 간주되는 바, 이 부분을

           제1종 가요전선관과 제2종 가요전선관 중 어떤 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내선규정 제22장 배선설비-제2210절 일반사항-2210-1 시설장소와 배선방법」상 제1종 가요

              전선관의 경우는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할 수 없고 제2종 가요전선관의 경우는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⑤「내선규정-제2235절 가요전선관 배선-2235-2 시설장소의 제한」"1항에 의거,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서 상기 제품과 같은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외상의 방호조치를

            생략하고 터파기 공사를 동반한 지중 매설공사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질의로 업무상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질의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반처 노정만 차장(055-922-367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대응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기기 및 제품에 대한 적합성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선은 판단기준 제2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이 판단기준 제8조제4항 및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501.06에서 규정한 가요성 알루미늄피 케이블에 해당된다면 기술기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및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제품에 적용할 시설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2019년 내선규정(개정판)이 곧 발행될 예정이며,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내용은 자율규정인 민간단체표준이므로 가급적 기술기준의 내용에 충실하는 등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4-1 귀하 질의사항 중 지중 매입에 대한 의미는 분명치 않으나, “직접 매설식이란 지중 전선로를 시설할 때 트러프 등의 케이블 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여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을 말하며 케이블 방호는 하지 않으나 CD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포설한 경우도 이 방식에 포함합니다. (내선규정 1300-9 용어의 정의 참조)


    4-2 또한, 지중 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은 판단기준 제136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 기준 제136조제4항제5호에서부터 제7호까지의 조건을 갖춘 개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고 시설이 가능합니다.


    4-3 끝으로, ‘가요전선관 공사의 시설기준은 판단기준 제186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차이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300-8 (용어의 정의), 판단기준 제184조의 [184-1] KS C 8422(2005)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공지사항 111번 게시물에서 확인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