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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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관련질의입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 60%이상(일반 30%)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전력차단콘센트의 전체 개수를 난방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보일러실, 화장실, 현관은 제외하고
개수를 파악한 비율로 하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본 기준이나 규정에서는 대기전력차단콘센트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대기전력차단콘센트의 시설기준 등은 발주처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한국에너지공단 ( http://www.energy.or.kr/ ) : 052-9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