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016] 내선규정 부록 100-8(차단용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c○○
    • 2019.07.03 09:46
    • 6385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부록 100-8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자동차단기의 필요한 차단용량"에서

     

    표 100-8-1, 2를 보면 정격차단용량(A)라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단용량은 VA, 차단전류는 A로 알고 있는데요.

     

    표에 반영되어 있는 값이 차단용량인지 차단전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뱅크용량이 500kVA 초과하는 경우는 계산 값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계산 값 계산 방법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이론이나 계산방법 등과 같은 내용은 전기분야 전문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시중의 전기기술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내선규정 1300-9 (용어)에서 정격차단용량(定格遮斷容量)이란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내선규정 부록 100-8의 표에서 정격차단용량의 단위를 [A]로 표기한 것은 정격차단전류값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1), 뱅크용량 500kVA를 초과하는 변압기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의 차단기 정격차단용량은 전기이론에 의한 계산결과에 따른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