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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내선규정 부록 100-8(차단용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부록 100-8 "저압 전로에 시설하는 자동차단기의 필요한 차단용량"에서
표 100-8-1, 2를 보면 정격차단용량(A)라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단용량은 VA, 차단전류는 A로 알고 있는데요.
표에 반영되어 있는 값이 차단용량인지 차단전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뱅크용량이 500kVA 초과하는 경우는 계산 값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계산 값 계산 방법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이론이나 계산방법 등과 같은 내용은 전기분야 전문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시중의 전기기술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내선규정 1300-9 (용어)에서 “정격차단용량(定格遮斷容量)이란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내선규정 부록 100-8의 표에서 정격차단용량의 단위를 [A]로 표기한 것은 정격차단전류값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1), 뱅크용량 500kVA를 초과하는 변압기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의 차단기 정격차단용량은 전기이론에 의한 계산결과에 따른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