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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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내선규정 제1435절 허용전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1435-1절 제2조 4항 "부하 전선 수"를 보면
"전선의 굵기는 가장 큰 상전류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전반 주 차단기 관련 케아블 선정시,
3상이 불평형일 경우,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상의 전류 값을 기준으로
케이블 굵기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는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다른 전기설비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전기설비의 부하불평형이 과도할 경우 일부 변압기가 소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계절・시간 및 전력소비 형태 등에 따라 어느 상이 가장 큰 전류가 흐를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를 가장 큰 상전류를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이므로 부하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물론,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