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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설서 제 151조 제 3항의 제 4호

    • s○○
    • 2019.07.02 09:42
    • 7449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설서 내용 중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해설서 제 151조 제 3항의 제 4호 내용 中

     

    제4호는 전1호부터 3호에 의하지 않는 좋은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케이블샤프트 등은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선로 전용의 스페이스로써 사용하는 경우

    지중 전선로의 암거식으로 하고 케이블을 관에 넣을 필요가 없는 등의 조건이 완화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내에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케이블 샤프트 등)를

    지중 전선로(암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해설서는 판단기준을 보다 알기 쉽고 실제 적용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내용을 먼저 숙지한 다음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후 내용까지 파악하면 전체적인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 또한 귀하가 문의하신 판단기준 제151조제3항제4호는 제151조제2항제4호의 오기로 추정되는 바, 본 기준은 옥내 전선로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3호에서 명시한 저압고압특고압 옥내 전선로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며 

     

    3-2 해설서의 내용은 지중 암거식으로 시설하고 케이블을 관에 넣는 것이 원칙이나 케이블샤프트 등을 케이블 전용의 스페이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관에 넣을 필요가 없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는 의미로서 케이블 샤프트가 지중 암거식을 대체해도 좋다는 뜻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준비중에 귀하의 질의 내용이 수정되어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