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004] 누설전류에 대한 질의

    • k○○
    • 2019.06.28 13:11
    • 10133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에 새로 개정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 누설전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술기준 27조 3항에 따르면, 저압전선로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판단기준 13조 1항에 따르면,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시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항성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나 용량성 누설전류가 수 A로 매우 커서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용량성 누설전류가 과다하여도 저항성 누설전류가 기준이하이므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용량성을 포함한 총 누설전류는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5조는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시켜야 하며, 그 절연성능은 제27조제3항 및 제52조에 따른 절연저항 외에도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조는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술기준 제27조는 저압전선로에서의 누설전류 기준치에 대한 기준이며, 판단기준 제13조는 일반 가정 등에서 기술기준 제52조에 의한 방법으로 정전 후 절연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서 서로 적용 기준이 다른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기준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본 Q&A게시판의 과거 질의내용 중 No.5810 (19.01.28), No.3073 (18,07,13) 답변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