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003] 전기설비기준이 바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 44조에 울타리 담등의 이격거리가 나와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4조가 바뀐거 같은데...
전압에 따라서 울타리 담 설치하는 기술기준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ㅠㅠ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4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는 금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없으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최신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기술고시 및 공고 게시판의 542번 게시물에서 열람 및 복사본 저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