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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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전봇대 시설물과 건조물 측방 이격거리 질문
질문1)
건조물(건물) 측방에 전봇대의 수평지선(와이어줄)이 지나가는데,
건조물과 수평지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전봇대에 시설물중의 하나인 지선(와이어줄)이 수평으로 지나가는데 건물 측방과의 이격거리 기준 궁금합니다.
질문2)
건조물(건물) 측방에 전봇대의 중성선(전력선X)이 지나가는데,
건조물과 중성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수평지선, 중성선과 더불어 혹시 전봇대 맨꼭대기의 가공지선과의 건물 측방거리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압, 고압등 건조물 이격거리 기준은 나와있는데, 이런 전력선이 아닌 전주 시설물들과 건조물과의 측방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관련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에서는 수전실 등과 같은 곳에서의 보수점검 및 방화에 필요한 공간, 충전부와 울타리·담 등의 최소 이격거리, 전력선의 지표상 최소높이, 전력선과 건조물·지지물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 등은 명시하고 있으나 ‘수평지선, 중성선, 가공지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전력시설물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1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판단기준 제135조제4항제11호에서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질의 2),
3-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의2항 및 기술기준 제3조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라 정의하고 판단기준 제79조, 제126조, 제135조 및 내선규정 2155-5 등에서 ‘가공전선로’와 건조물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전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수평지선과 가공지선 등의 절연 및 접지상태 등을 감안하여 ‘전선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정 이격거리에 대하여 설비관리 주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