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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전봇대 시설물과 건조물 측방 이격거리 질문

    • i○○
    • 2019.06.21 02:03
    • 10475

    질문1)

    건조물(건물) 측방에 전봇대의 수평지선(와이어줄)이 지나가는데,  

    건조물과 수평지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전봇대에 시설물중의 하나인 지선(와이어줄)이 수평으로 지나가는데 건물 측방과의 이격거리 기준 궁금합니다.

     

    질문2)

    건조물(건물) 측방에 전봇대의 중성선(전력선X)이 지나가는데,

    건조물과 중성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수평지선, 중성선과 더불어 혹시 전봇대 맨꼭대기의 가공지선과의 건물 측방거리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압, 고압등 건조물 이격거리 기준은 나와있는데, 이런 전력선이 아닌 전주 시설물들과 건조물과의 측방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관련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선규정등에서는 수전실 등과 같은 곳에서의 보수점검 및 방화에 필요한 공간, 충전부와 울타리·담 등의 최소 이격거리, 전력선의 지표상 최소높이, 전력선과 건조물·지지물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 등은 명시하고 있으나 수평지선, 중성선, 가공지선등과 같은 구체적인 전력시설물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1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판단기준 제135조제4항제11호에서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질의 2),

     

    3-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2항 및 기술기준 제3조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라 정의하고 판단기준 제79, 126, 135조 및 내선규정 2155-5 등에서 가공전선로와 건조물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전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수평지선과 가공지선 등의 절연 및 접지상태 등을 감안하여 전선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정 이격거리에 대하여 설비관리 주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