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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판단기준 제136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관련 문의

    • s○○
    • 2019.06.19 18:20
    • 8869

    안녕하세요.

     

    판단기준 제 136조 제 5항에 대해 질의를 남깁니다.

     

    136조 ⑤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생략)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136조 4항의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존 질의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콘트리트제의 관 또는 트라프를 표준으로 하며,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합성수지제, 금속제 등의 관 또는 트라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 '136조 4항 답변')

     

    136조 5항의 경우 불연성 및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에 대한 조건을 명기하고있기때문에, 견고함과는 뜻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로 질의를 남깁니다.

     

    공동구(암거식) 내에서도 지중전선에 대하여 136조 5항에 명기하고있는 난연조치를 해야하며, 136조 4항의 트라프 기타 방호물('136조 4항 답변')과는 별도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6조는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4항은 직접 매설식에서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며, 5항은 암거 내 화재발생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延燒防止)테이프, 연소방지(延燒防止)시트, 연소방지(延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 할 것.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3. 아울러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과 암거식 시설방법에 대한 예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