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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 "내선규정 5210-2-2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 관련의 건

    • c○○
    • 2019.06.19 16:53
    • 13611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 5210-2-2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 항에는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최대동작전류, I2)"가 "전선-케이블의 연속허용전류(Iz)의 1.45배" 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I2 < 1.45 x Iz ) 

     

    이 내선규정에 의하여 MCCB에 맞는 전선의 굵기(전선의 허용전류)를 선정하고자 할때, 

     

    MCCB의 최대동작전류(I2)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F? 또는 AT?)

     

    내선규정 내용으로만로는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5210-2KS C IEC 60364에 근거한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호장치의 동작특성은 귀하가 제시한 내용과 같이 두 개의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식에서 ‘I2는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값으로서 제조자가 기술사양서에 공시하여 제공하거나 제품 표준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아울러,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 개념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해설그림 52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에서는 과전류보호 설계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을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와 별도로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