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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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 "내선규정 5210-2-2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 5210-2-2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 항에는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최대동작전류, I2)"가 "전선-케이블의 연속허용전류(Iz)의 1.45배" 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I2 < 1.45 x Iz )
이 내선규정에 의하여 MCCB에 맞는 전선의 굵기(전선의 허용전류)를 선정하고자 할때,
MCCB의 최대동작전류(I2)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F? 또는 AT?)
내선규정 내용으로만로는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5210-2는 KS C IEC 60364에 근거한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호장치의 동작특성은 귀하가 제시한 내용과 같이 두 개의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식에서 ‘I2’는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값으로서 제조자가 기술사양서에 공시하여 제공하거나 제품 표준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아울러, 전선과 보호장치의 협조 개념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해설그림 5210-①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에서는 과전류보호 설계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을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와 별도로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