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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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 경력 인정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 하니 유사직무경력이 인정되어 전기기사 시험볼수있는 자격조건은 된다고합니다.
전기기사 취득전 보병(111)으로 실무경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선임용량을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경력관리 등의 업무는 전력기술인협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전력기술인협회 홈페이지 : http://www.keea.or.kr/
대표전화 : 1899-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