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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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수중용 케이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900V 인입 지중함에 물이차서 케이블 일부가 잠겨있습니다.
하자기간이라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청하니 수밀형 케이블이라 사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하자요청을 거절하는데
수밀형이라도 수분침투를 막는것이지 물에 담겨있으면 수트리 현상으로 절연파괴를 촉진시킨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판단기준137조를 근거로 재시공을 요청해도 무방한가요?
질문2) 물에 담긴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중용 케이블이 따로 있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은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따라 협의하시고, 해당 케이블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해당 제품의 KS 규격을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선로에 사용하는 고압・특고압 케이블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9조를, 특고압용 물밑 케이블에 대하여는 판단기준 제14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