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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내 케이블 색상 구분관련 질의

    • n○○
    • 2019.06.10 17:17
    • 19530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내 케이블 색상 구분관련 질의


    여야 한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 설계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얼마전 개정된 전기설비 규정(KEC)에 따르면 전선의 색상은 아래와 같은 표(121.2-1)를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각상별로 갈/흑/회/청 으로 구분되는데요,

    해당 색상이 케이블 제작시 절연체에 입히는 색상을 의미하는것인지(선심색),

    아니면 케이블 시공후 상구분 테이프 또는 튜브등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색상규정이 강제규정인지도 궁금합니다.

    규정 서두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설계중인 발전소는 21년 1월 이후 수전 및 준공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121.2 전선의 식별
    여야 한다.
    표 121.2-1 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
    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
    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
    여야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으로서 20183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를 통해 제정 공고된 의무기준이며,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귀하께서 제시한 KEC 121.2의 내용과 같이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이외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KS C IEC 60445에서는 종단 및 도체 길이 전체에 절연 색상이나 색상 마커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