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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전기내선관련규정 문의입니다

    • g○○
    • 2019.06.10 10:11
    • 13793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회사에 욕실장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욕실장에 부착되는 콘센트와 벽체에 인입된 전선의 결선과 관련하여

    등기구 결속방식의 잭방식이 내선규정에 합당한지 아님 절연테잎방식의

    영구결선이 합당한지 질의드립니다

    잭방식은 첨부와 같이 결선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본 기준 및 규정에서는 장식장내 기구 및 콘센트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욕실장에 설치되는 콘센트가 아래와 같은 경우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욕실장에 설치되는 콘센트가 벽체에 인입된 전선과 결합된 배선(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일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76조 또는 내선규정 제3315절에 따라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 및 콘센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내선규정 3310-10에 따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하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욕실장에 설치되는 콘센트가 단면적이 1.5 이상이고 길이가 3 m 이하인 코드를 사용한 테이블 탭이라면 내선규정 3310-16에 따라 15 A 분기회로 또는 20 A 배선용차단기 분기회로에 한하여 연결하되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콘센트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첨부하신 파일이 열리지 않아 세부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지만,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판단기준 제11조 또는 내선규정 14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