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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케이블 굵기선정 문의드립니다.

    • m○○
    • 2019.06.08 12:47
    • 15067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으로 내선규정을 찾던중 내용의 의미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관리하는 부하는 아래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①MCC FEEDER에서 전동기기동반으로 케이블이 연결,

    ②전동기기동반은 기동장치를 거쳐 전동기로 케이블이 연결.

    첨부파일 그림 참고부탁드립니다.(아래 문의의 ①② 간선도)

     

    문의1)

    위 ①의 경우를 내선규정 '3115-4' 전동기용 분기회로의 전선굵기 를 반영하여도 되는지요?

     

    문의2)

    문의1과 다르게, ①의 경우 전선의 허용전류가 공급차단기 250A보다 정격전류가 커야 한다고 본다면,

      (판단기준 175,176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것을 선택)

      전선의 허용전류는 제품카탈로그에 표현된 값을 기준하면 된는지요?

     아니면, 감소계수를 포함한 값이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1300-1 1300-6 용어의 정의에서 간선(幹線)’이란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고압수전의 경우는 저압의 주 배전반, 즉 수전실 등에 시설되고 공급변압기에서 볼 때 최초의 배전반)을 말하고, ‘분기회로(分岐回路)’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상황이 간선인지, 분기회로인지를 판단하시어 판단기준 제175(간선의 시설) 또는 제176(분기회로의 시설)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1),

     

    3.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판단기준 제178조에 따라 허용전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선의 허용온도 이외에 감소계수, 부하 전선 수, 병렬 전선의 사용, 열저항률, 전선 굵기가 다른 복수회로의 사용, 주위 온도,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선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허용전류 값은 어떤 조건에서 산정된 수치인지를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