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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내선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c○○
    • 2019.06.07 08:47
    • 7485

    안녕하세요.

    내선규정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1430-2절 절연전선(코드) HFIX(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는 어떤 전선에 해당하나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450/750V이하 염화 비닐절연전선

    450/750V이하 고무절연전선

    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네온관용 전선

    6/10KV 고압인하용 가교 폴리에틸렌절연전선

    6/10KV 고압인하용 가교 EP 고무절연전선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2.

    2275-8(수직케이블의 시설) 1항 제1호에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로 다음 중 1에 적합한 것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F-CV)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3.

    2275-8(수직케이블의 시설) 사항이 EPS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타고 상부층으로 가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귀하가 제시한 전선의 KS 인증규격을 알 수 없으나 KS C 3341에서는 450/750V HFIX 전선을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전선은 20193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호에 의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반영되었으므로 기존 내선규정에는 아직 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귀하가 제시하신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2 내선규정 2275-8(수직케이블의 시설)에 상응하는 법령은 판단기준 제193조로서 이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조제5항에 따라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은 시설 환경에 따라 절연체의 재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클로로프렌폴리에틸렌의 인장강도와 시험방법 차이점에 대하여는 관련 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2-3 아울러 내선규정 2275-8에서 수직케이블이란 케이블을 건조물의 전기배선용 파이프 샤프트 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케이블 정상부를 조영재 등에 지지하고, 수직으로 매달아 시설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의 상황이 본 설명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