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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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 자가용 구내 옥외 배전용 콘크리트 트렌치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공장의 구내 옥외 배전용으로 첨부와 같이 콘크리트 트렌치를 구성하여 케이블 시공을 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법령으로 요구되는 지표로부터 케이블 까지의 거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콘크리트 트렌치 커버는 차량의 하중을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계/시공함)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서는 ‘콘크리트 트렌치’에 대한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은 자가용 구내 옥외를 포함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판단기준 제147조 또는 내선규정 제2135절에 따라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