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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전기법규 질문드립니다.

    • h○○
    • 2019.05.29 21:06
    • 15188



     

    안녕하세요. 

     

    1) 첨부한 사진처럼 22,900V 인입 지중맨홀과 380V 전선 지중맨홀이 침수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단을 할 수 있는 전기법규가 궁금합니다. 

     

    2) 기술기준과 판단기준 중에서 어느법이 더 상위법인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7조제2항은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중함 속에 물이 침투하여 고인 물을 그대로 두면 케이블의 열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보수점검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고인 물을 빨아올리든가 혹은 이 물 고이는 곳과 하수관을 연결하여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3.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67조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규정되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21.01.01 적용)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