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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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전기법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첨부한 사진처럼 22,900V 인입 지중맨홀과 380V 전선 지중맨홀이 침수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단을 할 수 있는 전기법규가 궁금합니다.
2) 기술기준과 판단기준 중에서 어느법이 더 상위법인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7조제2항은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중함 속에 물이 침투하여 고인 물을 그대로 두면 케이블의 열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보수점검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고인 물을 빨아올리든가 혹은 이 물 고이는 곳과 하수관을 연결하여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3.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67조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규정되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21.01.01 적용)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