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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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태양광발전설비 판정 여부
1. 태양광발전설비의 계측장치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의 무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적용 된 설비인 경우 "기술기준 제50조 계측장치 1항 1호"에 충족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건물 옥상 내 설치 된 태양광발전설비의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피뢰침설비를 부착 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적용 가능 여부?
3. 건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 된 고압, 특고압 태양광발전소의 울타리 시설인 경우 판단기준 44조에 적용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태양전지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 외에는 발전소에 발전기․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계측장치의 구조 또는 기술적 구현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 1).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의2는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질의 2), 피뢰침 설비의 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또는 KS C IEC 62305 등의 국가 표준을 참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을 제외한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하는데(질의 3),
○ 여기서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이란 하천이나 낭떠러지와 같이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곳을 가리키며
○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곳(판단기준 제3조 ‘정의’)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