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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판단기준 제151조와 관련한 문의

    • s○○
    • 2019.05.21 16:14
    • 14168

    안녕하세요.

     

    담당자분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그림예시]

     

    사업장내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고압 케이블(100kV 이상)이 A 변전소 지하에 있는 PIT층을 지나, 전력구(지중전선로) 그리고 용역동 PIT층을 관통하여, 전력구 그리고 B 변전소 PIT층으로 지난다고 가정할때,

     

    이 PIT층을 판단기준 제 151조에서 명기하는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조항이 적용가능하다면, PIT층을 통과하는 특고압(100kV 이상) 케이블의 설치 및 이격거리 등의 내부설치 기준을 정립하고자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지칭하는 옥내란 일반가정의 옥내를 비롯하여 공장, 사무소 등의 구분 없이 전기사용 장소가 옥내인 장소를 의미하며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나 공장 등의 전기실과 같은 장소는 옥내에서 제외되고(판단기준 해설서 참조), 판단기준 제212조에서도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은 사용전압 100 kV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은 판단기준 제5절 지중 전선로(암거식)에 따라 케이블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립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