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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내선규정 2종접지 3종접지시설규정 예외항목
내선규정 1445-3 항목중
1번항의 ③ 의 가번 항목내용으로
3종 및 특3종 접지공사의 경우 표 1445-4에 따라야 하지만 "가"항목에 의해 따르지 않을수 있다
가.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이 그 접지공사전용의 접지극이고, 그 접지극이 제2종 접지공사와 금속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경우는 표 1445-4중 동선 단면적 16㎟, 알루미늄선 단면적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동선 단면적 16㎟, 알루미늄선 단면적 25㎟의 것을 사용할수 있다. (1445-5 2종접지공사 관련항목중 4번항목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
수배전반 2500KVA (△-Y) 에서 2종접지 및 3종접지시에 위의 항목을 적용하여 동선 16㎟ 를 적용할수 없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저 항목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1445-3은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에 대하여, 1445-5는 “제2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본 표는 내선규정 부록 100-11(접지선 굵기의 산정기초)에 따라 산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45-3 및 1445-5 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내용을 충분히 정독하시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