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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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전동기 분기회로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8년 질의회신집 175쪽 및 176쪽,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
2016년 내선규정 표 3115-3(부록300-15) 을 참고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동기 1대에 전용 분기회로를 시설하는 경우 전동기특성(일반 전등 전열과 다른)을 고려하여
표3115-3을 작성하였다고 질의회신집에 명시되어있습니다.
1.공사방법B1 XLPE케이블의 경우 표3115-3을 참고하면 11kW와 15kW의 경우
케이블의 굵기가 접지선굵기보다 낮은게 확인됩니다. 기술상 문제가 없나요?
2.전동기 용량이 75kW를 초과하는경우 리액터기동을 사용하려는데(표 3115-3에서 75kW까지 와이델타기동표기)
리액터기동이나 75kW 초과용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삭제됬나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표 3115-3은 380 V 3상유도전동기 1대인 경우의 분기회로에 대한 전선의 최소 굵기와 배선용차단기 용량을 명시한 내용이며, 내선규정 부록 300-9(2016년 내선규정 807쪽 참조)을 근거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또한 표 3115-3은 직입기동 및 Y-△기동 이외의 기동방식은 고려하지 않았으며(2013년도 내선규정 내용과 동일함), 일반적인 정격출력에 대하여만 계산 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본 표에 없는 것은 직접 계산해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표 3115-3의 전선의 굵기는 1개(1상) 전선에 대한 최소 굵기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