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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분기차단기 생략시 배선굵기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내선규정 1470-10 (2013년도판) 저압간선을 분기하는 경우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판단기준 175)을 보면
: 8m이하에 35%이상의 배선굵기, 3m이하에 단일부하 인경우 분기차단기의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하기와 같은 조건에서 분기차단기를 생략할 시 배선굵기를 얼마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하기의 조건에서 단일부하가 갖고 있는 자체 과부하보호 차단기가 분기차단기로
인정되는지요?
2. 하기의 조건에서 A배선route에서 B + C의 배선route로 변경되었을 경우
B+ C의 배선길이가 6 ~8m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존 A 배선 route와 같이 22SQ배선으로 가능한지요?
3. 상기 1, 2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경우
C의 길이를 3~4m에서 3m이내로 조정하여 22SQ로 배선하고
B는 3~4m로 조정이 어려우므로 250SQ x 0.35 = 87.5SQ이상으로 선정하면 분기차단기 생략하고 시설가능한지요?
: 3상 440V공급
: main 차단기 (MCCB 500A)
: 배선 Route A
- Main 차단기(MCCB 500A) - 250SQ배선 - MC - 250SQ배선 - Busbar(334mm2이상) - 22SQ (배선길이 3m ) - 단일부하 (30kw DCPower Supply : 자체 70A 과부하차단기 보유) x ( 각 단일부하는 8EA 존재)
: 배선 Route B + C
- Main 차단기(MCCB 500A) - 250SQ배선 - MC - 250SQ배선 - Busbar(334mm2이상) - Route B (배선길이 3 ~ 4m)
- MC1 - Route C(배선길이3 ~ 4m) - 단일부하 (30kw DCPower Supply : 자체 70A 과부하차단기 보유)
x ( 각 단일부하는 8EA 존재)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 및 내선규정 1470-10은 저압 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과전류 차단기의 생략 가능한 조건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선 굵기가 아니라 대상선로의 허용전류,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등입니다. 따라서 배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에는 선로가 공급하는 부하의 용량을 구하시어 KS C IEC 60364-5-52 또는 내선규정 부록 500-2에서 규정한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에 따라 전선의 굵기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현장상황에 대한 컨설팅이나 계산 등은 전기분야 설계 및 컨설팅 관련 전문 기관(업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