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927] 2중천장 내에서 매입용 콘크리트 박스(조명기구설치용박스) 시공시 덮개 시공에 대해서
내선규정 2220-7 아웃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웃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2225-10(풀박스 및 접속함)의 규정에 따른다.
내선규정 3320-2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3,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점검할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센치미터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문사항
1.공동주택 단위세대 2중천장 내에서 매입용 콘크리트 박스(조명기구설치용박스)에 덮개를 꼭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현장설명 : 옥내배선과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 전원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센치미터 이하로 시공되었으며, 도면 및시방서에는 매입용 콘크리트 박스에는 덮개를 시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2. 내선규정 2220-7 아웃렛박스류 3항에는 아웃렛박스와 매입용 콘크리트박스와 같은 의미의 박스인지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내선규정 2220-7의 3항은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렛 박스의 덮개를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의무기준이며,
2-2 내선규정 2225-9의 3항은 금속관 공사에서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가 아니면 아웃렛 박스의 덮개를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의무기준입니다. 이때 아웃렛 박스를 콘크리트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덮개에 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으므로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를 참고하시어 발주처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아울러 2중천장 내 조명기구 부착에 대한 내선규정 3320-2은 2220-7 및 222-9의 상기 아웃렛 박스의 덮개 시공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며, 우리 협회 홈페이지 전기상담실 Q&A 게시판의 2371번(2016년 8월 31일)과 2688번(2017년 8월 10일), 2762번(2017년 10월 17일)의 질의 및 답변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또한 질의하신 아웃렛 박스는 배관의 종단 또는 중간에 전선의 인출, 접속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재나 전선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것인데, 내선규정 1300-6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박스(Box)란 강제 및 합성수지제의 각형 또는 환형의 함으로 그 내부로부터 전선을 인출하여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과 접속하거나 전선 상호를 접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용도 및 구조에 따라 아웃렛박스, 스위치박스, 콘크리트박스 등으로 나뉘고 더 자세한 내용은 KS C 845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