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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판단기준 175조 4.5 / 내선규정 1470-10 질문드립니다.

    • j○○
    • 2019.05.10 16:13
    • 16051

    안녕하세요

     

    분전반이 현장 여건에 따라 2개로 분리(좌.우 등)로 분활하여야 할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좌측 분전반[PNL(A)]와 우측 분전반[PNL(B)]에 분기되어 있는 부하는 다르고 [PNL(A)]와 [PNL(B)]는 전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질의 1-1. 좌측 분전반[PNL(A)]와 우측 분전반[PNL(B)]의 BUS BAR 규격이 동일해야 되는지 여부

     

             1-2. PNL 간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 산정 기준은 Main MCCB 정격전류 이상의 전선굵기로 해야 하는지 하니면

                   우측 분전반[PNL(B)]의 부하용량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 1번의 경우 우측 분전반[PNL(B)]을 좌측 분전반[PNL(A)]의 분기 회로로 판단기준 176조를 적용하여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175조를 적용하여 차단기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첨부파일에 그림 및 질문이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현장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장상황에 대한 컨설팅이나 계산 등은 전기분야 전문기관(업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저압 옥내간선은 저압 옥내배선(분전반의 모선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구성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현장에서의 저압 옥내배선의 간선과 분기를 구별하시고 저압간선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 대한 내선규정 그림 1470-1을 참고하시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또는 제176(분기회로의 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압 옥내간선의 설명그림 (2016 판단기준 해설서 그림175-1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