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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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93조의2 관련 질문입니다.
제193조의2(케이블 트렌치 공사) ① 케이블 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옥내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라고 했는데 옥내수전설비 또는 발전설비 설치장소인지, 옥내수전설비이고 발전설비인 곳에만 사용가능한것인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옥외 태양광 발전설비는 트렌치 공사가 가능한것인지요?
또는 옥내 트렌치공사는 발전설비에만 설치가 가능한것인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의2는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란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설치장소와 옥내 발전설비 설치장소”를 의미하며, 옥외에 시설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배선공사는 판단기준 제218조(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를 참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