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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93조의2 관련 질문입니다.

    • i○○
    • 2019.05.09 23:37
    • 768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의2(케이블 트렌치 공사) ① 케이블 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옥내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라고 했는데 옥내수전설비 또는 발전설비 설치장소인지, 옥내수전설비이고 발전설비인 곳에만 사용가능한것인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옥외 태양광 발전설비는 트렌치 공사가 가능한것인지요?
    또는 옥내 트렌치공사는 발전설비에만 설치가 가능한것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3조의2는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의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설치장소와 옥내 발전설비 설치장소를 의미하며, 옥외에 시설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배선공사는 판단기준 제218(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를 참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