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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내선규정 3320-2의 3항 용어 해석

    • c○○
    • 2019.05.03 11:13
    • 8612

    관련법규 :

    내선규정 3320-2의 3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조명기구 리드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을 기구내부에서 하고 배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및 기구 내에서 전선을 지지할 경우

    ② 옥내배선의 분기점(지지점 또는 아웃렛박스), 기구전원인입부분(器具電源引入部分)조명기구의 크기 등 상호관계로 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선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을 경우

               ③ 다른 점검구에서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질문 :

    여기서 기구전원인입부분이란

    조명기구에 전원을 투입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전선 접속단자를 말하는 것인지

    조명기구 함체의 전선 투입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3항은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이 조영재 등과 접촉하여 화재 및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가요전선관배선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1300-6 용어의 정의에서 배선(配線)이란 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고 기계기구내(분전반을 포함한다)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소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명기구 내부에 시설된 전선 등은 배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구전원인입부분이라고 표현된 본 조항의 취지와 배선의 정의를 잘 이해하시어 배선의 길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