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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내선규정 3320-2의 3항 용어 해석
관련법규 :
내선규정 3320-2의 3항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조명기구 리드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을 기구내부에서 하고 배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및 기구 내에서 전선을 지지할 경우
② 옥내배선의 분기점(지지점 또는 아웃렛박스), 기구전원인입부분(器具電源引入部分), 조명기구의 크기 등 상호관계로 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선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을 경우
③ 다른 점검구에서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질문 :
여기서 기구전원인입부분이란
조명기구에 전원을 투입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전선 접속단자를 말하는 것인지
조명기구 함체의 전선 투입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의 3항은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이 조영재 등과 접촉하여 화재 및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가요전선관배선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1300-6 용어의 정의에서 “배선(配線)이란 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고 기계기구내(배⋅분전반을 포함한다)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소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명기구 내부에 시설된 전선 등은 배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구전원인입부분”이라고 표현된 본 조항의 취지와 배선의 정의를 잘 이해하시어 배선의 길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