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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DAS & ESE 피뢰설비 설치관련 적용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 연돌(60m)에 피뢰설비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업체의 권유로 보호범위가 기존 돌침형에 비하여 크다는 DAS(Dissipation Array System) 나 ESE(Early Streamer Emission)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해당 피뢰설비를 설치하여도 국내 규격에 적합한지 또는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국내 규격에 적합하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사 주변에 765kV 송전탑이 지나고 있고 낙뢰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도 아닌데 굳이 해당 업체에서 권유중인 DAS(Dissipation Array System) 나 ESE(Early Streamer Emission)의 설치가 과투자와 과보호가 될 지도 몰라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기협회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 상황에 대한 컨설팅이나 제품의 적정성・경제성 등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또는 피뢰설비 전문 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