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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외함 접지를 나전선사용유무

    • k○○
    • 2019.04.19 17:02
    • 14292

    전기설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에 관련 항목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1. 전기실에 보면 전기판넬, 케이블 트레이등 여러가지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압 48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실에 있는 전기 판넬 예를 들어 조명판넬, 전동기, 케이블 트레이, 건물옥상에 설치되어있는 피뢰기 접지, , 판넬 외함측 접지가 케이블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 나전선으로 외함 접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도 괜찮다는 조언을 여러 지인들로 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전기 담당자로부터 접지선을 나선으로 사용하는  관련규정을 제시해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찾아 보고 있는데 ,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지선을 나선으로 사용하는 규정이 내선규정 혹은 전기법규 몇조 몇항에 나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현장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컨설팅 등은 관련 점검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접지시설에 대한 제반 내용은 내선규정 제1445절을, 1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인 경우의 접지선은 1445-3, 2종 접지공사인 경우의 접지선은 1445-5,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제1종 및 제2종접지공사의 접지선에 대하여는 1445-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