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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전선의 접속 문의 드립니다.

    • j○○
    • 2019.04.19 09:41
    • 21226

    안녕하세요

    판단기준 11조 전선의 접속법 문의드립니다.

     

    6.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시설할 것.

    .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mm2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mm2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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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단자대의 경우도 11조 6호를 적용 유무(첨부사진 참조)

              1-1. 적용해야 된다면  전선1과 전선2의 전선의 굵기가 다르거나 50SQ이하의 경우

                    추가 단자대를 설치해서 적용해야 된는지 여부

              1-2. 터미널러그를 2홀로 사용해야 되는지

          

     

    질의2. 아래사진에서에서 11조 6호를 적용 유무.

              2-1. 터미널러그를 2홀짜리로 바꾸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질의3. 분전반이 현장여건에 따라 좌/우 판넬로 나누어지는 경우(편의상 좌판넬[메인], 우판넬[서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1. 메인과 서브의 버스바 규격 일치 여부 및 전선으로 버스바 연결시 전선도 버스바와 동일 규격(SQ)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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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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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4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에서 전선을 롱슬리브로 끼어서 압착하고 열수축튜브로 절연처리를 할 경우에 충분한 피복으로 해석할 수있는지 아니면 기존 전선의 피복과 동일 제질과 두꼐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조제6항은 병렬 사용 전선의 접속법에 관한 것으로 주 간선이나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버스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 전선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허용전류 및 각종 전기적 특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은 반드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로 하고 처음 연결하는 곳과 끝 부분은 각 극을 동일한 터미널에 연결하여 접속점의 전기저항을 동일하게 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3. 옥내배선 또는 분전반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판단기준 제168, 176, 178조 등을 참조하시되 회로의 부하전류, 공사방법, 보정계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4. 또한 동 조 제2항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이라는 문구는 접속 부분의 절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 절연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던가 또는 접속 부분을 그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질의 4). .